
니다. 법안은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,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.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‘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’를 설치해, 대규모 안전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누구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‘안전권’도 법에 명시됐습니다.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, 목격자 등 관련자를 ‘피
에 명시됐습니다.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, 목격자 등 관련자를 ‘피해자’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 피해자들은 ▲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다. 정부는 5년마다 ‘생명안전종합계획’을 세우고, 관련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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